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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3년 경기도 지원] 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산재보험 혜택

by 죠뉴벨 건강뉴스 2023. 10. 21.

경기도에서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자, 배달대행 사업주,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개요, 신청 절차, 신청방법 및 참고사항에 대해 화이트조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오토타이 운전자와 자동차 운전 자 그림
경기도에서는 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산재 보험료를 지원

목차

    플랫폼노동자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는 직업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하고 결제를 하는 노동자로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 카카오 T의 대리운전자 등을 말합니다.

     

    사업 개요

    1. 지원 기간 : 2022년 10월 ~ 2023년 9월(납부명세 조회 기간)

     

    2. 대상 : 상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1년, ′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 대상 : 배달업무 및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요건 : 노무 제공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

    중소 배달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상 : 배달업무 및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로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사업주
    • 요건 : 노무 제공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3. 규모 :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5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4. 내용 :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지원금액은 최대가능 금액이며, 낸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8호)
    • 노무 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적용(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26호)

     

    5. 지원방법 :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납부명세 조회 후 보험료 납부내용이 최종 확인되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 분기별 지급

     

    6.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접수 마감 > 서류검증 > 확정 대상자 통지 >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신청방법

    1, 일 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1차) 2023.04.24.(월)~05.15.(월) (마감)
    • (2차) 2023.07.05.(수)~08.01.(화) (마감)
    • (3차) 2023.10.16.(월)~11.30.(목)

     

    2. 방법 :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과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3.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구비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 사본
    • 통장 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 출력, 통장 개설내용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거쳐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 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 사본(지원 대상자별)

     

    참고사항

    1.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상 허위사항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2. 보험료 납부내용 조회를 위해 재단에서 지원자가 소속된 사업주를 대상으로 증빙서류 또는 정보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걷을 수 있음

    • 사업주가 증빙서류 제출 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납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보험료 납부내용이 확인되지 않을 때도 신청서 우선 접수 가능

    • 납부내용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소급하여 보험료 일괄 지급 예정

     

    4.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5.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이 아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른 가입자

     

    6. 선정된 지원자가 향후 이직·퇴직으로 근로계약 조건이 변경·소멸할 경우 보험료 납부내용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변경 사실이 발생한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장 정보를 재단에 통지 필요
    • 변경 사실 미통지로 인한 지원 중단 등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7. 유사사업 참여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거나 지원이 예정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예) 성남시 특수고용직·예술인·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수령자

     

    8.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9.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10. 사업문의 : 북부사업본부 북부 광역사업팀 (031-270-9840)

     

    11.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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