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조와 함께 자전거 사고 시 처리 절차, 보장내용, 지급제한,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성남 시민 자전거 보험 안내
1. 보험계약자 : 성남시
2. 피보험자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모든 시민
3.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4.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5. 보험기간 : 2023년 8월 20일 ~ 2024년 8월 19일
6. 보험신청 : DB손해보험㈜ ☎ 1899-7751 ※ 삼성화재해상보험㈜, 농협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 공동 가입으로 공동 지급함.
7. 보험문의 :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 031-729-3302~3
카카오 T바이크 운행 중 발생한 사고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과 카카오 T바이크 보험에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 T바이크 보험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별도로 가입한 보험임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계약
자전거 보험 사고 처리 절차
사고 발생 > 보험사 전화 문의 > 보험금 신청 > 보험사 심사 > 보상처리
보장내용
1. 자전거 사고 사망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중복 보상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금액 : 1,500만 원
2.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중복 보상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금액 : 2,000만 원
3. 자전거 상해 위로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일에 따라 지급(최초 진단기준)
중복 보상 : 타 보험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보장금액 :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 지급
- 진단 4주(28일) 이상 : 30만 원
- 진단 5주(35일) 이상 : 40만 원
- 진단 6주(42일) 이상 : 50만 원
- 진단 7주(49일) 이상 : 60만 원 진단
- 8주(56일) 이상 : 70만 원
4. 자전거 사고 벌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외항목 : 14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1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5. 자전거 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로 공소 제기된 경우
제외항목 : 14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200만 원 한도
6.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성남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피해자 1인당)
제외항목 : 14세 미만자 제외
보장금액 : 1인당 3,000만 원 한도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보장범위 외 사고(예: 자전거 끌고 가기 등)
보험금의 청구
1.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보험금 청구 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청구 서식은 보험사 소정 양식 이용)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 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2. 상해위로금(진단) : 초진진료기록부, 진단서
3. 상해위로금(입원) : 입·퇴원 확인서
4.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5. 후유장해 : 후유장해진단서(AMA 방식에 의한 장애 부분의 운동 범위 기재)
6.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회사 문의 요망
보험금의 청구 등 문의처
1. 대표보험사 : DB손해보험(주) ☎1899-7751
2. 문의 사항 : 도로과 자전거문화팀 ☎031-729-3302~3
자주 하는 질문(FAQ)
1. 자전거 보험 가입을 위해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무조건 자동가입 돼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성남시민이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때 보상받나요?
답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일 때 지역에 상관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15세 미만자는 사망 시 왜 보험금을 받지 못하나요?
답변 :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판정은 어떻게 받나요?
답변 : 사고가 발생한 후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절단 등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해는 그 즉시 장해 적용을 받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신체 부위별 상해 정도에 따라 일정 시간(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6.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도 보상할 수 있는가요?
답변 : 자전거 파손 또는 분실 - 도난 등의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성남시에서 가입한 성남 시민자전거 보험에 관해 처리 절차, 보장내용, 지급제한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며, 불의의 사고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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