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장애인 이동 수단 중 하나인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대물과 대인 배상책임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성남시 자자체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보장 내용
- 보험사 : 삼성화재
- 가입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성남 시민
- 보장기간 : 23. 06. 01 ~ 24. 05. 31(1년)
- 보장금액 : 사고 당 보상한도 2,000만원
- 한도/횟수 : 제한 없음
- 부담금 : 피보험자 자기 부담금 5만원 (사고당)
- 보장내용 : 성남시민이 보험가입 기간 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행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및 대물 배상책임을 담보
- 제외 내용 :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2. 보상절차
- 보험금청구 > 담당자 지정 > 사고조사(심사) > 보험금 확정 및 지급
3. 보상담당 연락처
- 고객센터 : 02-6952-5133
이제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에서 보험금 청구 양식 다운로드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4. 피보험자 구비서류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5. 피해자 구비서류
- 개인(신용) 정보처리동의서
- 사고경위서
- 신분증
6. 대물접수 시 구비서류
- 피해 입증 가능한 자료 또는 사진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비 내역서(수리업체)
- 자동차등록증 사본(차량의 경우)
- 피해품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
7. 대인접수 시 구비서류
- 진단서 및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 초진기록지 및 응급기록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사고일 기준 타 시 또는 군으로 이사하여 성남시민(거주지 성남시) 아닌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어 또한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 요청, 그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급에 제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사고 시 성남시에서 지원해 주는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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